최근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규정을 위반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건설현장 8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32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한달간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661곳에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명단을 조달청에 통보해 건설공사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5일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91일 이상인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는 착공 후 14일 이전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관련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법령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해 관계부처에 실시하는 점검에서 행정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를 구성하는데 있어 경비항목 중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함으로써 시공자가 공사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당해공사의 공사종류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0.94∼3.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기술지도
시공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공정률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금액 3억원(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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