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군별 협력업체중 경쟁입찰 / 특수공법 공사는 특정업체 선정 가능

이 달부터 KT가 발주하는 1,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협력업체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본부 내 군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며 이 때 80.45% 미만의 낙찰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KT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협력업체제도 운영기준을 변경, 지난 1일 발주공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KT는 공사금액별로 낙찰제도를 변경하는 한편 협력업체에 대해 상품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상시 고용인력현황 관리의 일환으로 계약체결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계약이행보증제도를 개선, 계약보증금의 20%를 납부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면제 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 등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도 동등 자격을 부여키로 했으며 특허등록 등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집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낙찰제도 변경=발주금액 1,000만원미만의 공사는 협력업체 이외의 업체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또 발주금액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본부내 군별 협력업체중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80.45% 미만의 낙찰률이 적용된다. 이 밖에 발주금액 1억원이상 공사는 지역본부 내 군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시스템(Silkroad)에서 경쟁입찰방법으로 집행된다. 이때 낙찰자는 80.45%(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미만의 투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하게 된다(발주금액 15억원이상은 78%). 특히 입찰시 계약 이행중인 업체도 동등한 참여기회를 얻게 된다.

△협력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목표 강제할당 또는 목표부여 금지=협력업체에 대해 KT가 PDA 등 상품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거나 목표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KT는 상품 판매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협력업체의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의 상시고용인력현황 관리=계약체결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을 의무화했다.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종전의 '계약보증금 면제(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 외에 '계약보증금 20% 납부,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를 추가했다.

△계약서류 제출 간소화=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협력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토록 했다.

△자회사 등 계열회사의 협력업체 동등 자격 부여=자회사 등 계열회사와의 계약체결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KT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자회사와의 계약체결시 대가, 거래조건 등 제반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차별적 수혜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허 등록 등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집행 방법 명시=3군 공사 중 접지공사 등과 같이 특허 등록 등 특수공법에 의해 공사수행이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의 판단으로 협력업체 이외의 특정업체를 선정해 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200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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