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돼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공제제도 수혜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사업주의 의무가입 위반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도입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1일 근무시 1매(2,100원)의 퇴직공제증지를 첩부받고, 건설업 퇴직시에 증지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그 동안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10억원 이상 및 300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돼 있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지 않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번에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10억원 이상(올 7월∼12월까지는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도 의무가입제도 적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3. 4. 18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