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사협회 의견 반영

기술표준원은 8일 그동안 문제됐던 개정 고시된 600V 비닐절연전선(IV)의 KS규격과 관련해 전선의 도체지름 및 공칭단면적 범위를 추가하고 폐지되었던 종전 규격을 내년 6월 30일까지 병행 운용토록 재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600V 비닐절연전선(IV)의 KS규격과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WTO/TBT협정과 APEC/SCSC의 권고로 개정된 KS 전선규격에 따라 전선제조업체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부터는 IV, HIV 등 기존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개정된 규격 제품만 생산에 들어가 이미 시공중이거나 설계 발주된 공사인 경우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IV전선가격이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공사업체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협회에서는 KS규격의 제개정 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KS규격 개정과 관련,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공사협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지난 8일에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314호로 600V 비닐절연전선 규격에 대한 재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공사협회측은 "기술표준원에서는 IV 뿐만 아니라 100여종의 전선, 케이블 및 전로용품의 KS규격을 올해 중으로 90%이상 국제규격에 부합화해 제개정할 계획인 바, 전기공사업계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회원사에서는 향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0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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