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클린조달委서 지적...단체수계제도 개선도

최저가 입찰금액을 가격요소별로 적정성을 심사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낙찰가격 심사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달청이 12일 본청 8층 회의실에서 김천주 클린조달위원회 위원장(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이사), 반부패 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 등 민간전문가와 학계, 관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제3차’Clean조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최저가낙찰제는 시장원리에 적합한 좋은 제도임에도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무리한 저가낙찰에 의한 부실공사, 저가하도급, 건설업체 부실화 등 사회적 문제점이 있다”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반부패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낙찰가격심사제의 도입의 취지를 공감하나 시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한편 위원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좋으나 조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단체간 합리적인 물량배정 기준을 마련한 뒤 공고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수계약제 및 단체간 경쟁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경쟁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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