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허위 신고시 경력증 반납 의무화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자가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2년까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내달 19일까지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서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해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부당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폐지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연구개발 협의체의 구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및 사업화 촉진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의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갈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설자재·부재의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과 기준 등을 정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해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자체인력을 활용·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맡은 바 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성실시공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등록취소 요건을 ‘최근 3년간 5회 이상’에서 ‘5년간 3회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처분기준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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