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계획따라 이행 / 시급한 조치사항은 없어
이번 검사는 원자력법 제16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품질보증검사)에 의거해 한국전력기술(주)의 신규 건설원전에 대한 종합설계 품질보증계획 유효성 및 이행상태 적합성을 확인하고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14일 진행됐다.
2001년도 한국전력기술(주)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결과와 울진5, 6호기 건설 중 품질보증검사 결과 중 설계관련사항(2001∼2002년) 및 신고리1, 2호기 설계 공정을 반영해 검사중점사항을 선정했으며, 조직, 품질보증계획, 설계(계통 및 전기·계측) 및 서류관리 등 10개 분야에 대해 품질보증계획서, 관련 절차서 및 품질보증서류의 적합성 및 이행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검사에서 품질보증계획서 등 서류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신고리1, 2호기 등 신규 건설원전의 한수원 관리본 품질보증계획서를 유지관리해 해당 사업품질보증계획서에 한수원의 관련 품질보증계획서 요건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FCR 발행 및 조치에 관한 실제 기록을 Incorporation Data로 전산화하여 원설계도면 및 문서반영현황을 관리, 사업설계관리 절차서의 관리본 관리상태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직원 교육강화토록 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울진5, 6호기 및 신고리1 ,2호기 등 신규건설원전의 종합설계 시 선행호기 설계개선 사항 및 현장 적용결과 도출된 각 종의 제반 설계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설계품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