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련지침 제정·시행 들어가
겸업제한 폐지 후속…경쟁력 강화 기대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가 상대업종을 추가로 등록해 겸업하는 경우에는올 6월부터 지난 3년간(2005~2007)의 공사실적 중 일부를 상대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 받아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 간 겸업제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서 종합공사업종은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등 5개)을 말하며, 전문공사업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5개)을 의미한다.

◆실적전환 배경 = 동일 업체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는, 1975년 단종공사업(현 전문공사업) 도입 이래 30여년 간 유지되다가 지난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한 제도이다.
이러한 칸막이식 진입장벽의 제도적 제거에도 불구하고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 실적 중 일부를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 대상업체 : 전문공사업체가 종합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종합공사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한 경우 실적을 전환할 수 있다.
주요 전문업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과거 3년간) 매년 2억원 이상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 되며,이 실적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업의 실적으로 최대 60억 원까지 전환할 수 있다.
반면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과거 3년의 실적 중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해당 전문공사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신청·처리 = 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겸업업체는 이달 1일부터 해당 업종 건설협회에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전문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다.
각 협회에서는 겸업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 대한 전년도 기성실적이 확정되는 6월 1일부터 실적전환을 확정해 신청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실적전환 신청시 건설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 기대효과 = 국토해양부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간 겸업이 가능했던 올 1월부터 4월 24일까지 겸업을 등록한 업체 수는 116개사(종합→전문 겸업 등록업체 : 54개사, 전문→종합 겸업 등록업체 : 62개사)이며, 이 중 실적전환이 가능한 업체는 총 68개사(종합→전문 : 54개사, 전문→종합 : 14개사)로 내다봤으며, 앞으로 겸업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전환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종합공사업체는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공사업을 등록해 직접시공 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전문공사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종합공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종합·전문공사업간 실적전환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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