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반행위 사전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으로 법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만개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파급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조사와 관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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