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9~30일까지

국토해양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원가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 ‘품질관리비 산정·사용방법에 대한 일제교육’을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회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 설계업체 등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간 관련 업계로부터 품질관리비 산정방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온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고시 등 품질관리비 관련 기준을 설계업체, 협회, 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폭 정비하고, 정비된 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을 발간한바 있다.

이번 교육은 관련 제도 정비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제교육으로 주요정비 및 교육 내용(매뉴얼 내용)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의무화 등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선내용 등 품질관리제도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 등을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고시 제정내용 △품질관리비 산출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관련 ‘단위산출기준’ 적용방법의 명확화 내용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일제교육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 품질관계자의 기술력향상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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