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부실·부적격 감리전문회사의 일제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함께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감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 194 △토목 193 △건축 149 △설비 25개 사 등 모두 561개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감리전문회사는 발주청과 용역 계약을 통해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체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에 중점 조사할 내용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취소 사유 여부와,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시정명령 3회 이상 및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업무정지 사유 해당여부 다. 이와 함께 △장비보유상태 변경등록의 적정성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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