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선 객석의 안락감에선 훨씬 떨어지고 화재 발생확률도 극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불연처리 성능을 조금 높이는 정도가 좀 더 적절한 조처가 아니었나 싶다. 그 교체 투자비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또 아무리 내연설비를 한다고 하더라고 더욱이 사고율을 제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사고 발생 시 여론이 무조건적 사고 제로를 요구함에 따른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라고 본다.

적정 안전율이란 계념은 무조건 적인 안전율제고를 위한 단순한 투자보다 매우 복잡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주체의 깊이 있고 신중한 문제 접근과 언론 등의 시각도 많은 교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안전율이란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요, 사회적 차원과 한 국가적 차원 나아가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 안전율개념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중요한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개인이나 한 가정적 차원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완벽한 리스크제로의 투자는 없겠지 만은 너무 안전위주의 투자를 할 경우 사업이란 개념이 고려될 수 없다. 70% 정도의 안전율이면 일단 투자를 고려해보고 그러나 리스크 30% 미만이고 더욱이 90%이상의 안전 투자라 할지라도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자기가 감당 가능한 재원의 30% 정도 이내가 적정한 투자 개념이라 본다.
즉 70% 이상의 안전율과 30% 이내의 자기감당자본을 투자 하는 것이 건전한 투자 개념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다.

투자의 개념은 꼭 재화만이 아니고 자기의 시간, 노력 등 모든 것이 투자에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투자주체는 그것이 국가이든 사회적기관이든 간에 적정투자 개념에 대해 일반 수요자에게 잘 설명하고 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 너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과 이에 대한 실망을 크게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1950,60년대의 황량한 수준에 있을 때야 무조건 적으로 안전율을 높이는 설비 투자와 모든 제품 및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때는 모든 것이 아주 미흡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가 당연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 국가의 위상이 모든 면에서 크게 높아 졌으므로 적정안전율과 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는 마치 창조와 건국의 시기와 수성의 시기에 따른 관리기준이 다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안전율의 개념은 ‘all or nothing’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을 채택해야 만큼 우리사회가 살아감에 있어 여러 의견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호 수용함도 이 사회국가의 발전을 위한 적정 안전율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생활의 절제도 안전율을 높이는 좋은 요소라 본다. 일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주위를 배려하며 자기생활을 절제함은 일생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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