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용상승분 포함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 시 전체 자재품목의 가격이 3%이상 인상돼야 계약금액을 인상해주던 종전의 규정에 추가해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인상(단품ES방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품목별 가격 상승율 파악이 곤란한 대형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수조정율 산출비목에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간 업체가 비용상승분을 계약금액 인상에 반영하지 못했던 항목들을 추가해 업체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 개선으로 원자재 가격급등 현상 발생시 종전 기준에 따르면, 특정품목(철근, 시멘트 등)의 가격이 15%이상 인상돼도 전체품목의 가격 증가율이 3%이상이 되지 못하면 사실상 계약금액 인상이 어려웠던 경우가 말끔히 해소돼 특정품목의 가격인상 요인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수조정율 산출항목에 기업체 비용 인상요인(실적공사비, 고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추가,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기업체의 비용인상도 계약금액에 탄력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원자재 가격급등 현상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그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경우도 동 제도가 적용되게 된다.

지자체에 적용되는 이번 제도의 적용 시기는 단품ES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일 지난해 9월 20일이후 입찰 공고해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적용되며, 지수조정율 산출비목 추가 부분은 15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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