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시행

지식경제부는 본격적인 장마철 앞두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우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전기·가스사고의 34%가 6~8월 우기에 발생했으며, 가스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주의, 마감조치 미흡, 타 공사로 인한 사고 등이며, 전기의 경우에는 취급 부주의, 농어업 중장비 감전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특별안전점검은 우기 시 침수 및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6~8월(3개월)까지 실시되며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 전기·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하게 된다.

전기분야는 발전소, 전력소, 지중저압접속함, 빗물배수펌프장 등, 가스분야는 LNG인수기지, 도시가스 배관, LPG충전소, 송유관분야는 저유소, 송유관시설 등이 특별점검 대상이다.

특히, 가로등·신호등 도로변 전기시설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10만6000 개소에 대해 이달말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 해당시설의 개보수를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점검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점검 및 보수를 독려하되,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시설의 안전성 여부 확인하고, 에너지 관련시설의 수해 대응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서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전기는 1588-7500, 가스는 1544-4500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전기·가스안전공사에서 바로출동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긴급복구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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