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수입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재외공관, KOTRA 등을 통해 세계 36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입수하고 번역이 완료된 18개국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교역상대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업체들이 손쉽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 및 수입업무 추진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청의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안내 서비스는 각 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PL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smba.go.kr - 제조물책임) 지원코너)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0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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