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재외공관, KOTRA 등을 통해 세계 36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입수하고 번역이 완료된 18개국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교역상대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업체들이 손쉽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 및 수입업무 추진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청의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안내 서비스는 각 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PL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smba.go.kr - 제조물책임) 지원코너)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0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