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가를...법률 시행령중 개정안’ 발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저가심의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감독강화를 위해 저가낙찰의 경우에는 감리원 수를 적정수보다 50% 범위 내에서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건설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지속됨에 따라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활동 등 지식기반사업계약의 육성발전과 건설기술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재경부는 우선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규정 중 ‘최저가낙찰제 대상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금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예정가격의 100분의 75)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독강화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재경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돼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수를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낙찰차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신기술 도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기술개발보상규모를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건설기술발전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공사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을 우선 채택하도록 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범위를 현행 78억원(내년 1월부터 50억원)미만에서 고시금액(현행 81억원)미만으로 확대했다.

특히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에서 4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200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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