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 확대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172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4%)는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외에,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공단(112개)이 발주하는 공사 중 당해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미만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단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 이상 공사는 도급하한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원의 발주물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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