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반영…내년 요금 급등 전망

지속적인 고유가에 따라 일본 동경전력이 28년만에 전기요금을 본격 개정키로 했다.

일본 동경전력은 지난 26일 원유가격 상승에 수반하는 연료가격의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해 오는 9월을 목표로 전력 요금 체계 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요금가격 인상 등을 비롯한 요금체계 개정은 1980년 이후 28년만이다.

인건비나 설비 정비 금액 삭감 등에 따라 올해 10~12월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으나 개정 후의 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내년 1월 이후 연료비 동향에 따라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동경전력의 전기요금 체계 변경에는 연료비의 변동을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시키는 ‘연료비 조정 제도(연동제도)’나 비용,  전원 구성의 재검토로 연계 제도의 기준 연료 가격의 변경과 아울러 요금을 변경하는 ‘본격 개정’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제도 하에서 일본의 연료 가격은 기준 연료 가격의 상한 50%까지 밖에 요금에 전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경전력측은 올 4~6월 연료비의 급등 상승으로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동 제도의 상한을 웃도는 부분은 전액 전력회사의 부담으로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운전 정지로 대체 화력발전을 늘리고 있는 동경전력의 경우 채산 악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료비의 변동을 신속히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요금의 본격 개정을 결정했다.
동경전력측은 내달 하순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 기준 연료 가격의 재검토에 필요한 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전력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본격 개정’ 이외에 원유나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가격과 환율 변동을 3개월마다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시키는 원·연료비 조정 제도(연동제)가 있다. 조정 제도는 엔고현상에 따른 차익 환원을 위해 1996년에 도입됐다. 전기 사용자의 영향을 고려해 가격 인상폭에 제한을 마련하고 있으나 본격 개정에 의해 상한의 인상도 가능하다.

(출처 : 일본 동경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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