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제도 세부평가지침 마련

그동안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의 자질과 청렴의식 결여에 따라 발생되는 사건·사고의 피해는 모두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감리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감리원 중간평가 제도를 지난해 말 도입했고, 이번에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리원 중간평가 실시는 부실·부적격 감리원의 퇴출과 성실·우수감리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으로 건설현장의 견실시공(부실공사 방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평가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 이후 착수한 책임감리용역의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부실발생 우려가 큰 저가현장은 년 1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 60점미만 감리원은 ‘교체’ 철수가 되며, 90점 이상 우수평가 감리원은 우수감리원 지정 등 발주청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 평가에 일정부분 반영된다.

한편 감리원 중간평가 세부항목은 △행정업무(근무상황,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행정능력 평가 등) △시공업무(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활동 평가 등) △기술업무(설계도서, 시공계획, 기술능력 평가 등) △현장시공상태(구조물 시공상태, 하자, 부실시공 등) 등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