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 년 전, 유럽의 한 국가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이다. 당시 40대 중반의 한 프랑스 남성은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부인이 전라의 몸으로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너무 욕정이 치솟았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3개월 전부터 방을 따로 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오래 동안 굶어있던 처지의 이 남자에게는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선정적이고 말초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로 부인 방으로 들어가 덮쳐 버린 것이다. 삽입도 쉬었다. 그런데, 떡방아를 찧는 순간 부인이 이상을 느끼고 깨어 버렸다.

결국 부인의 강력한 저항이 시작됐지만 남성의 힘에 못 이겨 그만 당해버렸고 그 남편은 사정까지 끝내고 유유히 개선장군처럼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다음날 그 부인은 분에 못 이겨 남편을 강간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간이란 정신을 잃었을 때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부인의 고발을 무시해 버렸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이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이혼 부부나 별거 부부들에게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고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남성들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강간은 그리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위험이 처했을 때 죽기살기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신을 잃거나 실신을 당하지 않고는 강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맑은 정신에 강간을 당했다면 이는 대부분 화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대부분 그렇다. 처음에는 싫은 척 하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삽입이 가능하도록 두 다리를 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부부간의 강간(?) 사건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다고 한다.

별거나 등을 돌리고 자는 부부가 많으니 그럴 만도 하겠지만, 분명 이는 너무 한 것만 같다. 서로가 싫으면 깨끗이 헤어지던가 아니면 부부간의 당연한 행위인 ‘성교’만은 허락하는 것이 예의이고 기본이 아닐까.

특히 남성들은 여성과 달리 참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40세 이전이면 더 더욱 힘들다. 그런 남편을 무시한다면 이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못하니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도 남편이 강제로 부인을 겁탈할 경우, 법은 부인의 손을 들어줘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처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부인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다른 여자와 성행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은 ‘자위행위’ 뿐인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부부간의 ‘사랑놀이’는 누누이 지적하는 일이지만,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 이뤄져야만 진정 아름다운 ‘성교’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남자이건 여자이건 강압적인 성행위는 분명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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