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매입 중지 명령 발동
TCI측, 이의제기…행정소송도 검토

영국계 투자펀드 TCI의 일본 전원개발(J-파워) 주식 인수전이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영계 투자 펀드인 TCI는 지난 11일 일본 정부가 발동한 전원개발(J-파워) 주식의 추가 매입 중지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에서 정부의 주식추가매입 중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CI는 J-파워 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주주총회를 통해 J-파워 주식의 대대적인 인수를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주식확보 등 주주 제안의 가결을 목표를 진행했지만, 안정 주주의 벽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는 일본 정부에 신청한 20%까지의 주식 확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TCI의 주식구매 증가신청에 대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J-파워의 설비 투자 계획 등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공공의 질서 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TCI에 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TCI는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해 제기 기한 최대 기한인 14일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지만 중지 명령이 뒤집힐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의 제기가 신청되면 일본 경제산업성 등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경 이의 제기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CI 아시아 대표 관계자측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의제기 기각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 TCI,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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