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에서의 에너지 서비스 확충을 주요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이 매우 열악한 전기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안전공사가 농어촌지역의 일반수용가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공사가 직접 내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약 때문에 누전차단기 교체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공사업체도 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시 전기안전공사가 농어촌지역 전기설비에 대한 경미한 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기금의 사용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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