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에 의거 매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울진원자력본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작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기여도 증가에 따른 법인세 안분비율 상승으로 작년의 66억3,000만원보다 51% 늘어난 99억8,000만원을 법인세할 주민세로 신고했다.
지난해 울진군 전체 군세수입 181억원중 울진원자력본부에서 90억원의 군세를 납부해 50%를 차지했으며 향후 건설중인 후속기가 준공되면 매년 납부할 법인세할 주민세는 더 늘어나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