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즉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 품셈 개정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품셈 129개 항목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적용토록 공표했다.

지금까지 표준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를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해 년 1회 개정을 실시했으나, 가격변동폭이 큰 항목 등 시급하고 논란이 많은 항목이나 단순공종인 경우 현장실사가 조기완료 돼도 매년 말 일괄개정함에 따라 공사비 원가산정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금년에는 연초에 개정여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42개 항목 중 6월까지 실사를 완료한 178개 항목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인 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람의견에 대해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9개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49개 항목은 현행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올 8월부터 적용하게 될 주요 품셈개정 항목은 비탈면보강공, 교량(PSC 빔 제작), 방음벽 설치, 소규모 농로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이다. 비탈면보강공, 교량(PSC빔 제작), 방음벽 설치 등 동 항목의 정비를 통해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7~48% 정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농로포장, 차선도색, 보도블록 등 시공조건이 열악하여 품셈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기사항으로서 다양한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기타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개정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다.

아울러 금년 중 개정여부 검토대상인 항목중 나머지 264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10월까지 계속해 금년 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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