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u시티 도시정보운영시스템 및 IPTV 설비 등 18개 공사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실제 등록기준을 갖춘 건실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IPTV, u시티 관련 설비 등 18개 공사를 추가로 예시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시 발주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통신 전문업체에 의한 공사를 뒷받침해 시공품질을 확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또 공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은 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실제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최초 1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처벌로  공사업 영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공사업자의 영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함께 부과하는 영업정지(10일)와 과태료(150만원) 중 영업정지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에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명시했다. 이로써 현장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공사실적 신고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면제대상을 종전 도급금액 1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하도급·재하도급 공사의 경우 실적증명서만으로 공사실적 증빙이 가능하므로 계약서 사본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던 ‘사무실평면축적도’를 삭제했고 사용전검사 대상공사를 ‘방송공동수신설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해 관계기관 및 관련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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