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이 주요 골자

‘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시 단가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중소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원부자재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원사업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 거부·해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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