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기공사업체가 전기공사 면허를 갖고 계약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시공케 한 사례가 감사원 점검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A전기공사업체는 경상북도 ○○교육원과 지난해 12월 ‘강당 및 생활관 조명등기구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A업체는 해당 공사를 도급받고서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자가 아니어서 해당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인 B업체에 시공하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업체 대표의 친형인 ○○교육원 모 과장이 B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 A업체의 명의를 빌려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계약시점에 알았음에도 친동생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를 묵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원 모 과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A, B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상북도 지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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