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가계약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강화됐다.

강 의원은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기간이 법에는 2년 이내, 대통령령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규정돼 있어, 실제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개월 내지 1년 이하의 짧은 기간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총 853건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개월 내지 6개월 이하가 27%, 6개월 내지 1년 미만이 66%를 차지함으로써 제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강화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통한 계약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특히 담합이나 하도급비리 등을 저질러 공정거래질서를 유린하는 업체로 하여금 관급공사 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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