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 2010년 시행 차질 없도록 입법 추진
勞 - 노조 해체 의미…노사 합의로 바꿔야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 선진화법안’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09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다. 이에 올해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010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그간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13년간 시행이 유예돼 더 이상 시행이 연기 돼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간 집중논의를 거쳐 2010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라도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서 정부는 “노사정간 논의시 합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사안이므로 이는 공개적이고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맞게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확고하고도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협의해 임금 지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계 노조 한 관계자도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다시 유예를 하던지, 아니면 노사 합의 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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