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련 입찰 ‘구매’ 방식 진행
통신공사업계 ‘공사’ 발주 타당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입찰을 조달청이 ‘공사’가 아닌 ‘구매’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은 ‘지하철3호선연장건설 정보통신설비 제작구매 설캄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광다중장치 또는 무선송수신기, 승차권자동개집표기 업체’로 명시했다. 해당 사업의 경우 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사업이었지만 ‘구매’ 방식으로 발주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소명여중 인터넷 방송설비 구매 및 설캄 사업을 발주하면서 ‘구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입찰자격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발주방식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사입찰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은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정보통신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장비 및 자재 등을 사용해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로 발주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물품구매’로 발주하더라도 설치가 수반된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조달청은 구매 방식으로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장비대금이 시공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공사’가 아닌 ‘물품 구매 및 설캄 방식으로 발주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 측은 “해당 사업을 공사가 아닌 구매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전문 정보통신 관련 설치인력에 대한 적정 노무비 등을 원가에 반영할 수 없고, 물품구매의 경우 공사와는 달리 현장에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감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입찰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업무를 제조업체 또는 납품업체에 맡길 경우 무자격업자의 시공행위가 더욱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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