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후 시행

‘원자력 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자력 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 법안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호체계 강화 및 방사능방재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 재난관리체제를 위한 법안으로 작년 11월 법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에 제출됐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9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중앙 및 지자체)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계획 수립·시행, 원자력사업자는 소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비상계획등을 수립·시행과 방사능재난대응 시설·장비 등의 확보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사능재난 발생시 과기부장관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동 법안의 정부이송 공포, 동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등 하위법령 제정,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립 등 후속사업 추진 등이 추진된다.

2003.05.02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