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본격 시행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만약 위반시 일정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 입찰참가제한 요청은 누산점수 10점 초과시, 영업정지 요청은 누산점수 15점 초과시이다.

여기서 누산점수는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등의 경우 경감되는 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이다.

아울러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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