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걸음 후퇴, 내년 상반기 다시 논의키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규정 명시를 둘러싼 공방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첨예하게 대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그러나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 결과, 분리발주 예외규정은 내년 상반기중 차관회의 과정에서 재논의를 전제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 다시 한번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규정과 관련, 현행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 규정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불분명하게 명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전기공사업계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 예외규정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현행 규정의 경우 예외규정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리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계의 주장에 따라 지난 4월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대상 공사를 △특허공법 적용공사 △긴급복구공사 △국가기관의 비밀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kW 이하인 공사 △주설비와 복합된 발전설비공사 등으로 구체화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경우 민간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대부분의 민간공사가 통합발주되는 상황에서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과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7월 시행예정이었던 전기공사업법이 시행령의 공포 지연으로 법안 시행자체에 차질을 빚으면서 산자부가 상당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법을 시행하고 보자는 의견을 산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예외규정 구체화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고, 단지 내년으로 그 결정이 넘겨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덧붙이면서 “전기공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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