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을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말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82만 개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95만개소로 가입률이 적용대상 사업장 대비 75.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자진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5월을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시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시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액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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