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과 관련, 현재 先지급 後심사방식에서 심사후 지급방식으로 변경되고 과오납금 및 과다환급금 발생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이율 및 부과절차와 방법도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석유화학공정에 투입된 석유화학 부산물 자가소비 연료에 대해 용도별로 안분해 연료용·기타용에 기여한 부과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물량 확인기관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석품원은 환급율 확인·산정 후 석유공사에 통보하면 이를 석유공사가 환급에 적용하게 된다.

과오납금 환급 및 과다환급금 징수에 따른 가산금의 경우 과거 과다환급금에 대해서만 1일당 일만분의 5에서 올해까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연리 5.17%)를 참작, 과다 · 과오환급금에 대해 1일당 십만분의 15로 변경됐으며 과오납 환급신청서 제출 및 신청일자와 지급결정절차, 과다환급금 징수방법 및 납부기한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규정됐다.

단 부과금 사전납부업체에 대해 부과금 과오납시 가산금이 면제된다.

과다·과오납금 가산금 부과에 따른 부과금 환급심사·지급방법도 심사 후 지급으로 바뀐다.

신청 기준온도도 국내 리터 물량 산정시 기준온도인 15℃를 적용하게 되며 부과금 환급 등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사후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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