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 개정·시행

앞으로 3년간 3번 이상 입찰담합을 하면, 공공부문 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입찰담합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에 반복적인 입찰담합을 막는데 과징금과 시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해 경각심을 고취키로 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인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담합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이 예방돼 세금 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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