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전기기기산업기사 통합키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내년 시행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기산업기사 자격이 전기산업기사로 통합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가 적거나 유사·중복되는 30개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민간검정이 금지된 국가독점적 검정종목을 축소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해 응시 인원이 적고, 산업현장의 활용성이 낮은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등 5개 종목을 폐지하고, 자격간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재료·재련·가공) 등 46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종목은 현행 586종목(기술사 89, 기능장 28, 기사 112, 산업기사 125, 기능사 198, 서비스분야 34)에서 556종목(기술사 89, 기능장 28, 기사 105, 산업기사 116, 기능사 184, 서비스분야 34)으로 축소된다.

또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313 종목 중 25종목(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을 축소, 산업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자격검정의 질을 높여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자 등은 전공과 상관없이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공분야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의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 취득자들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없이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키로 햇다.

다만 기존 외국자격 취득자 및 준비자들의 기대를 일정부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는 외국자격취득자 면제혜택에 대한 유예기간을 뒀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기술능력 척도로 통용되고, 능력개발의 선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가 낮은 자격종목은 정비하고, 자격시험의 질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법령마당- 최근 제·개정 법령 또는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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