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억 이상 공사로 상향 조정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9일 이후 신규 발주되는 2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감리, 자체감독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1994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획일화된 책임감리보다 사회다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방식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발주청이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탄력적인 공사관리와 예산절감 및 기술 축척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 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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