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절약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고효율 조명기기의 경우 사용의무화 대상이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형광램프의 경우 현재 모든 제품에 고효율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있으나 내년부터는 직관형 및 환형 이외는 꼭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밀성 창호의 경우는 현행 KS규격 제품뿐 아니라 산업자원부가 고시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고효율 인증 제품이 아니더라도 현행제품과 성능이 같거나 우수할 경우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효율 가스보일러, 고효율 원심식냉동기,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조명기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고효율 유도전동기 등의 경우 선택품목이 늘어난다. 현재 성능기준이 없는 가변속제어기(인버터)는 내년부터 고효율 인정제품 및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기준이 정해진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사용 의무화 제품은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 조명기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등이며 사용권장제품은 기밀성 창호, 고효율 가스보일러, 고효율 원심식냉동기,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유도전동기, 가변속제어기 등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