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관련법규·안전표준 설명회 개최
中진출시 해당 법·현지조사 선행해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이유종)은 지난 19일 구로동 본원 7층 강당에서는 세계최대 승강기 시장인 중국의 ‘승강기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돼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중국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19일 구로동 본원 7층 강당에서는 세계최대 승강기 시장인 중국의 ‘승강기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넘는 국내 승강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의 승강기 분야 최고권위자인 ‘중국승강기품질감독검사센터(NETEC;National Elevator Inspection and Testing Center)’의 마페이총(馬培忠, Ma Peizhong) 부주임이 직접 나서 자국의 승강기 관련 법체계와 안전체계 등 각종 법적 규제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중국 현지 전문가들 통해 설명을 듣고는 “그동안 막연한 황금시장으로만 여겼던 중국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가늠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향후 중국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관련 세미나 외에도 KTL 안산 승강기 품질인증센터 기능 및 역할과 국내 승강기 및 안전부품 EK인증 사후심사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특히 사후심사 대상은 지난해까지 EK마크 인증서가 발행된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이며, 인증서 발행일 기준으로 2년이 도래되기 전 6개월부터 최소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사후심사를 신청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내용은 ▲최초 심사시 제시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이행여부 ▲인증취득 당시의 제품품질이 유지되는지 여부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문서 보관여부 등이다.

NETEC 마페이총 부주임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류를 ‘특종설비’로 분류돼▲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제정되는 법률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 및 부서규칙 ▲성(省) 및 대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는 지방성 법규 및 지방정부규칙 ▲법률에 속하지 않는 기타 행정문건에 의해 전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마페이총 부주임은 “중국에 승강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중국의 해당 법률과 법규, 조례 등에 명시된 특종설비 관련 조항과 중국 내 성(省)별 도시별 현지사정을 철저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측은 내년에도 중국 등 해외 승강기 시장과 관련된 세미나를 계획해 국내 승강기업계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인터뷰 - NETEC 마페이총 부주임

“법규·현지사정 철저히 파악해야”
한국 EK인증제, 중국에 비해 체계적

지난 1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개최한 중국 승강기 관련법규 및 안전표준 설명회에서 초청강사로 나선 중국승강기품질감독검사센터 마페이총 부주임(馬培忠, Ma Peizhong)은 이번 한국방문이 두 번째다.
마페이총 부주임은 NETEC 외에도 중국엘리베이터협회 안전위원회 주임, 중국 승강기 표준화 기술위원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중국에서는 승강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권위자로 통한다. 마 부주임은 해외 등으로의 출장이 잦은 탓인지 현지의 까다로운 음식도 가리지 않는다. 출장지에서도 쌓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또다른 업무확인을 위해 언제나 인터넷 케이블부터 먼저 찾는 그다.
이번 한국에서의 설명회를 기점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상호신뢰 및 기술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NETEC 마페이총 부주임과의 일문일답이다.

중국 내 한국산 승강기에 대한 평가는?
- 최근 들어서는 한국산 승강기의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지역적으로는 산둥성(Shandong, 산동성)과 랴오닝성(Liaoning, 요녕성) 등에 많이 설치됐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는 평가다. 그러나 고급품질의 제품은 주료 유럽과 미국, 일본산이 선호되고 있다.

중국 내 승강기의 안전사고는 어느정도이며,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리는가?
-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뭐라 말하기는 그렇다. 사고는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주로 설치, 개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작업자들이 정해진 작업표준을 잘 따르지 않는데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장이 나거나 정전 등으로 탑승객들이 갇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구조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갇힘사고의 경우는 사고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갇힘사고가 보도되다 보니 사고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사고처리반 혹은 조사반이 있어 사고원인 등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중국의 특종설비의 경우 강제인증식의 형식시험 목록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 중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강제인증(시험)의 가지 수는 많다. 한국과는 시험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듯 하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K마크 강제인증은 대상품목은 적어도 인증절차나 방법은 중국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강제인증(시험) 품목이 많다보니 비용부담 등 업계불만이 있을 듯 한데.
- 국가차원에서 이용자 안전확보와 재산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제조기관(업체) 등 모든 기업들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큰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중국의 승강기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절차는 정부에서 별도 고시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중국으로 수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국업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중국으로 승강기 제품을 수출할 경우 특종설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하며, 수출지역에 대한 현지사정에 대해서도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각급 성(省)과 관할지마다 사정이 틀릴 경우가 많다.
현지 사전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에서는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운송설비팀을 통하거나, 중국 현지의 주관부서인 국가품질검사총국, 중국엘리베이터협회, 그리고 직접 중국승강기품질감독검사센터(NETEC)를 통해 접촉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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