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내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 시행

내년부터 오디오, 프린터 등 저위험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정된 안전기준의 적용시기가 늦춰지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247개 주요 전기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했으나, 최근 다양한 신개발 제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증가해 현행 안전인증제도만으로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위해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시험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앰프, 라디오, 프린터 등 95종의 전기제품에 대해 공장심사와 연 1회의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기위해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절감, 2000여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안전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이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애로가 있어왔으나, 바뀌는 안전기준 유형별로 적용시기를 차등적용해 기업이 안전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충분한 준비기간(6개월~2년이상)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해왔던 안전성확인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시험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 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관리해 왔던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자율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합동으로 제품안전 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하는 등으로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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