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공발주처 5억 이상 공사·물품 구매 등 대상

이 달부터 주요 공공발주기관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관련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 2009년 1월부터 주요 공공발주기관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입찰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 원 이상의 여타 공사 및 물품 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입찰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발주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총 322개 공공기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입찰상황판)의 연계를 완료해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각 기관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을 발주한 경우 입찰결과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된다.

특히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한 △조달청 △한전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10개 기관은 입찰상황판과 시스템을 연계해 입찰결과를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또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장입찰을 실시하는 312개 기관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는 입찰정보입력시스템을 통해 입찰결과를 입력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국토해양부 등 51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종로구, 수원시 등 230개 기초자치단체, 부산항만공사 등 15개 공기업이 해당된다.

입찰상황판은 입찰담합의 징후를 알 수 있는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등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입찰담합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에 입찰상황판을 모든 공공기관에 연계·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입찰에 대해 빠짐없이 감시가 가능해 졌다. 특히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현장입찰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을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는 입찰상황판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담합징후가 뚜렷한 입찰 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입찰담합 적발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공정위가 모든 공공부문에 대해 빠짐없이 감시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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