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경제난국 극복 조치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간 대부만이 가능하던 기금 원금을 25%까지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2007년 결산기준으로, 누적원금(7조4000억원)에서 약 1조8000억원 및 당해연도 출연금(1조37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의 근로자복지 지출재원이 추가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1125개 기금이 설치돼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고 약 7조4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기금의 주요용도는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 주택자금 및 학자금 등이다.

1983년부터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재원 충실화를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지출이 엄격히 제한됐으나,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아지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누적된 기금 사용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노동부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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