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회장 신재인)은 31일까지 올 2/4분기 원자력안전마크 후보를 접수받는다.

원자력안전마크 신청분야로는 원자력발전분야(원전건설운영, 주요기기 설계 제작, 보수 정비, 핵주기, 폐기물관리),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분야(이용, 생산, 판매), 안전연구 및 규제분야(연구용원자로, 안전연구, 규제) 등의 기관과 원자력기기 장비 제품분야, 방사선기기 장비 제품분야, 안전기술분야 등의 기술 및 제품으로 원자력법 제2조 제20호 규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설계·제작·건설·운영·폐기와 관련된 사업자나 원자력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 기관, 원자력법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원자력안전마크 신청서 1부, 기타 보조설명자료 제출시 3SET, 디스켓 1벌, 신청서 사본 25부(보조설명자료 제외), 추천서 및 동의서 각 1부로 한국원자력학회( 042-868-8272)로 제출하면 된다.

원자력안전마크는 원자력안전관리 및 증진에 크게 기여한 기관, 기업, 단위부서와 안전관리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정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원자력 관련 법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제정, 시행되고 있다.


200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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