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 맞춰 신고해야

새로운 등록기준에 따른 전기공사업체 등록 신고기한이 이 달 말일로 임박했다.

지난해 12월 전기공사업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2003.1.1이전)의 등록기준에 의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새로운 등록기준을 갖춰 이 달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협회에 위탁)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는 개정된 사항을 각 회원사에게 알리고, 변경된 내용을 미리 빠뜨리지 않게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전기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특히 이번 등록기준 개정으로 각 전기공사업체는 25㎡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 또한 1억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기준 자본금의 25%(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에 출자 또는 예치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진단 등에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등록관청의 실태조사권이 부활돼 다음달부터 등록기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체 준수 사항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기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신고는 종전의 전기공사업자가 개정법의 전기공사업자로 인정받는 의무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비록 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된 업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실효사유가 될 수 있다.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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