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직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그 수급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질병·부상 정도가 심해 직업안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워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었던 실직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유발돼 왔다.
이에 이번에 노동부는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주기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회사사정 등으로 휴직처리 등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전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는 실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은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곧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다가 재이직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직자가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업한 기간동안 또 다시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함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의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재취업한 이후의 근로경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는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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