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6억→7억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돼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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