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규인력 인건비도 70% 지급

노동부는 작업장에서 일과 학습을 결합한 현장훈련(Workplace Learning)을 통해 생산혁신을 이뤄 내는 중소기업 300개소에 8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은 학습조 활동(Action Learning), 학습공간 구축, HRD 컨설팅 등을 실소요비용의 70%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올 해에는 현장혁신과제를 전문가(품질명장, 엔지니어 등)와 함께 협력학습을 통해 해결하는 ‘OJL(on-the-job Learning)’과 CEO와 근로자 대상으로 학습하고 혁신하는 기업으로의 조직변화를 이끌어 내는 ‘Coaching’을 새로이 지원한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한파로 휴업·감산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유휴시설·장비를 활용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작업장내 현장훈련을 실행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학습조직화 지원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 달 27일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유급휴가훈련과 신규인력 채용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중장기 훈련과 신규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실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급휴가훈련은 기업의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대학, 연구소, 대기업 연수원, 민간훈련기관 등에 1월 이상 1년 미만의 전문과정(생산기술, MBA 등)에 훈련을 보내면 되고,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은 유급휴가훈련 기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훈련의 사전준비기간과 사후관리기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교육훈련기관은 내 달 13일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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