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수반 행위 신고대상 대폭 확대

지식경제부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됐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월3회 또는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발표, 토론, 회의 등 사후 신고만 하도록 해 오던 것을 대폭 강화해, 대가를 수반 하는 행위(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추가)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 후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혜 배제 금지 기준도 종전 지연, 혈연, 학연 이외에 종교를 추가했다.

공용물의 사적수익 금지 대상도 기존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 외에 예산의 사용으로 인해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도 확대해 사적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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