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형 아닌 재검토형에 포함

정부가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을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한 가운데,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는 향후 5년 후에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에 포함됐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제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아닌 일정기간 내에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제 등 국민들이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 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올 6월말까지 일괄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의 일몰연수는 5년으로 향후 5년 후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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